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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 비급여 결정, 시빈코ㆍ엔블로는 조건부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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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 비급여 결정, 시빈코ㆍ엔블로는 조건부 급여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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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유전성 막막치료제 ‘럭스터나주’가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일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시빈코정 50mg, 100mg, 200mg(한국화이자제약) ▲엔블로정 0.3mg 등 3품목(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 ▲럭스타나주(한국노바티스) 3개 약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럭스터나주(성분: 보레티진네파보벡)’은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를 효능ㆍ효과로 한 심의에서 ‘비급여’로 최종 결정됐다.

‘시빈코정(성분: 아브로시티닙)’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엔블로정0.3mg(성분: 이나보글리플로진)’ 등 3품목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럭스타나주를 제외한 2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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