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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밖 가족돌봄지원과 연계, One-stop 지원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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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밖 가족돌봄지원과 연계, One-stop 지원 체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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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가족돌봄제공자 지원 강화 관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

[의약뉴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가족은 여전히 노인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가족돌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장기요양제도 밖 가족돌봄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장기요양 가족돌봄 유형과 지원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이용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지원을 받고, 주야간보호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월 최대 30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방문요양 기준 나머지 하루 20시간, 주야간보호 기준 야간 및 심야 시간의 돌봄은 가족 등 비공식케어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Q방법론을 활용한 가족돌봄 유형 분석을 진행, 이를 통해 가족돌봄 유형별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Q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외부로 부터의 조작적 정의에 반해, 개인 내부로부터 자결적 정의에 따른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의견) 모집단 구성 ▲Q방법론 조사에 참여한 개인이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의견) 진술문을 주관적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함 ▲개인이 인식(의견) 진술문에 대해 부여한 값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인식(의견)이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집단을 분류하고 유형화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족특성에 따른 가족돌봄을 유형화하고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가족돌봄 유형별 가족지원 욕구를 분석했다”며 “가족 등 비공식 돌봄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정책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유형 파악을 기초로 욕구를 파악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가족돌봄 유형화 및 돌봄유형별 지원방안.
▲ 가족돌봄 유형화 및 돌봄유형별 지원방안.

이처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가수급자 가족돌봄을 8개로 유형화(4개 구분)할 수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8개 요인 모두가 설명하고 있는 정도는 48%로, 8유형이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 및 돌봄 부담 전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설명량”이라며 “누적설명량이 40% 이상이면 의미있는 수치임. 유형간 상관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재가 노인의 가족돌봄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전담형(1, 2유형), 서비스 연계중심형(3, 4유형), 경제활동병행형(5, 6유형), 복합돌봄형(7, 8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유형은 장기돌봄에 돌입한 가족전담 노노케어, 2유형은 돌봄초입 가족전담세대간(부모, 조손 등) 돌봄케어, 3유형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중심 가족돌봄 유형, 4유형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α서비스 이용 가족돌봄 유형, 5유형은 경제 및 사회활동 지속ㆍ중단ㆍ위기 가족돌봄 유형, 6유형은 요양중심 경제활동(ex. 가족인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유형, 7유형은 인지 중심 복합 돌봄 유형, 8유형은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복합돌봄 유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가족돌봄 유형에 따른 유형별 지원과제 검토 결과, 가족돌봄제공자 지원 강화 관점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며 “가족돌봄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편, 가족의 휴식을 언제든 보장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ㆍ수시ㆍ단기 보호 강화,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등 재가서비스 확대ㆍ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제도 밖 가족돌봄지원 정책과 연계, One-stop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ㆍ조세ㆍ사회보장ㆍ교육ㆍ가족 정책 등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먼저, 가족돌봄제공자의 쉼과 개인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족돌봄자들 위한 휴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시간과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있는 공적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행 및 나들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며 “주돌봄제공자가 돌봄에서 일시적으로 떠나 쉴 때라던가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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