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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급여 보고ㆍ사전설명 의무 위헌 확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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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급여 보고ㆍ사전설명 의무 위헌 확인 소송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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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5로 기각..."법률 유보 원칙 반하지 않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전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전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의약뉴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전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 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 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찬성해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3가지로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1항(비급여 진료내역, 비용, 항목 등의 보고 의무화) ▲의료법 제92조 2항(위반시 과태료 부과)이다.

먼저 현재는 보고의무 조항에 대해 “이 조항은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에 관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 법의 내용 등을 고려한 보고대상인 진료 의료비는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등 비급여의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 정보만 넘기고 환자 개인의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어, 국민이 비급여의 특성과 비용을 바탕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표본조사의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의 이행이 의사의 진료 활동에 큰 부담을 줘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 조항은 의료법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 의무의 이행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명 의무 조항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재판관들은 보고의무 조항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 수집과 정보를 규율함에 있어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 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이 보고 대상이 됐음에도 제공되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해 하위 법령에서 어떠한 경우의 진료 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그 대상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보고 대상인 비급여 진료 내역의 범위가 이에 따라 규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 “진료 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점을 나타내며,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로써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의무조항은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 내역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정보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는 정부의 적정한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의무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와 무관한 사적 진료 계약의 영역마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고의무제도는 법률유보, 포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전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에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와 의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며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의무조항과 관련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 결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합헌 결정 이유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도 성명을 통해 큰 유감을 드러냈다.

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동안 치협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고,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며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역시 “의료계 최초로,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내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 중 4인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반대 의견이 4명이나 있어, 압도적인 합헌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많은 소송을 봤지만, 이정도로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합헌이라고 해서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헌법소원 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입법, 정보에 대한 부분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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