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정신건강의학과의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약 분리” 강조
상태바
정신건강의학과의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약 분리” 강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0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향정의약품, 마약ㆍ대마와 묶이며 국민들에 오해 사고 있어

[의약뉴스] 지난 2000년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쌓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올바른 처방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매도당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불신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57년 6월 마약법 제정, 시행됐으며, 이후 1970년 8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시행(마약제외 의약품 및 대마)되다가 1976년 4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관리법이 새로 제정된 후, 1980년 4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폐지되고 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아편, 마약,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 (마약법), 대마는 (대마관리법),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이 신규 제정됐다.

이후 2000년 7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 대마와 함께 같은 법으로 묶이면서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2000년 7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하나로 통합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환자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이 시작됐다”며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가 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됐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의 재분리가 필요하다는 게 송 부회장의 설명이다.

송 부회장은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용에 있어서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마약류 관련 제안 법률안에 담긴 시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로,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향정약물이 포함된 협의회의 기능이 마약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마약 본부 안에 마약류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과 의사는 가족에 대한 치료 못하게 됐으며, 정신과 환자의 보호를 위한 NIMS체계의 분리를 다시 통합해 정신질환자라는 고려가 없다는 것.

10대 청소년의 대마 구입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마라는 마약에 관한 법을 지정하기 위해 향정이 포함된 마약류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회장은 “마약류의 관리에 마약의 저장은 있어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은 표기돼 있지 않고, 마약류취급자에선 마약은 도ㆍ소매를 보고하지만 마약류의 도ㆍ소매는 보고가 없다”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설득,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 대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회장도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되고,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태원 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와 관련, 트라우마 관련 전문가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충실한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의사회에선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 하고자 긴급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태원 참사 PTSD 자살추정 사건과 관련,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합동분양소에 상담전문의를 배치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총 104개소의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동욱 회장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은 대비해 “의협과의 공조를 통한 활동 뿐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을 통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초기 대응을 보다 원활이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시행하고,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요법 수가 확대 제안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 제안 ▲의료급여 환자 차별 폐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로, 점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족치료, 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p씩 인하하고,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실정”이라며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달리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제한되어 있다”며 “이는 분명한 차별로,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연간 843억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