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두피문신사 합법화 위한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 반발
상태바
두피문신사 합법화 위한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8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최영희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비의료인의 의료영역 침탈 조력"
▲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 두피문신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의협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 두피문신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의협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약뉴스]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 두피문신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의협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안’(제정안)에 대해 논의,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제정안은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 중 두피부분에 행해지는 반영구화장만을 별도로 분리,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면허를 발급,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과 관련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문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은 전문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탈모 치료방법의 하나”라며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두피 문신 의료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탈모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원인들 사이에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 또한 달라져야 한다”며 “탈모는 다발성난소증후군, 갑상선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계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나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모에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치료의 시기ㆍ방법ㆍ시술 이후의 관리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잘못된 치료방법의 선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두피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환자 등 부적절한 환자에게 이뤄진 경우, 오히려 두피문신으로 인해 추가적인 모발 손상, 탈모, 흉조직화 등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사실상 원상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또 “문신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내재하고 있는 각종 감염, 부작용 및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두피 반영구화장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