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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간호ㆍ면허박탈법 직회부에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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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간호ㆍ면허박탈법 직회부에 행동 나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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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대회원서신...26일 ‘궐기대회 참여’ 호소
치협 박태근 회장, 국회 앞 삭발 감행...졸속 입법시도 강력 규탄

[의약뉴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더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자 의협과 치협 회장이 행동에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래 국회 앞 집회와 대회원서신을 통해 26일 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면허박탈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속해 있는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대회원서신을 통해 오는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본회의에 회부돼 매우 참담하며,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발판의 목적이 뚜렷한 정치적인 법이다.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법”이라고 전했다.

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상황에 따라 강력한 단체행동도 고려하겠다. 먼저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및 면허법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더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자 의협과 치협 회장이 행동에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왼쪽)은 간호법 저지를 위래 국회 앞 집회와 대회원서신을 통해 26일 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면허박탈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더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자 의협과 치협 회장이 행동에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왼쪽)은 간호법 저지를 위래 국회 앞 집회와 대회원서신을 통해 26일 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면허박탈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여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면허박탈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은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 직후, 박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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