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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요양기관에 강제화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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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요양기관에 강제화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누가 해야 하는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4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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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가 최근 계속 거론이 된다. 지난 몇차례 법안 발의 이외에도 국회 여당 정책위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의료계에 청구간소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였다. 사실 협조라기보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대상은 병의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요양기관이란 의무대상은 병의원, 약국,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모두에 해당한다.

그간 의료계는 청구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질보다는 의료계를 억누르면 청구간소화를 할 수 있다는 시각에 아쉬움을 표하며, 청구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수많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차트회사들에게 구축비용과 월 사용료를 내고 전자차트를 사용한다.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의료기관을 강제화 하면 하루아침에 청구간소화가 ‘뿅’하고 생길 것처럼 법치만능주의에 기인해서 주장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민간 의료기관이 민간차트회사에 청구간소화 시스템 개발을 강제화 할 수 없고, 민간 차트회사 역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에 의료계는 답답하게 생각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본질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부담을 해야 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보험사가 진작 노력했어야 하는 일이다.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 현재 실손보험 자료 전송을 대행하는 지앤넷, 메디블록 등 민간차트회사들과 협업하여 구축하면 될 일이다. 개발비용이 들고, 유지비용이 든다면 보험사가 이들을 도와 노력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의료계만 압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할 뿐, 정작 자신들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일부 가입자들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 서류요구, 청구시마다 부여받아야 하는 가상팩스번호,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본인확인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표준화되지 않은 청구를 가입자에게 요구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인데, 이를 개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최근 '보험상품 비교ㆍ설명 제도'를 두고 '필수정보 전산입력 문제’로 금융당국과 이견이 있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동참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인데, 비교ㆍ설명 항목 7개는 보험회사 상품팀 혹은 계리팀이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동참해야 하는 일에는 의무가 아니라며 비협조적인데, 정작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의료계에는 법으로 강제화 하려 한다. 

따라서 필자는 가입자의 청구간소화를 통한 편의 제공은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또 편의를 제공하려면 보험사가 돈을 들여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핀테크 전송대행회사 및 차트회사들과 개발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민간 회사들은 이런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정 가입자를 위해 청구간소화를 시행하려면 민간 보험사가 민간 차트회사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고 개발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시스템 구축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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