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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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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계 강력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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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공조 강화 ...이필수 집행부 책임론도

[의약뉴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범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내에선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ㆍ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범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내에선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범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내에선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 역시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 규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성명을 통해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지금의 사태는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참담한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것은,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면서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라며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명하 회장 페이스북.
▲ 박명하 회장 페이스북.

특히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ㆍ면허관리강화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등에 책임진다는 뜻에서 의협 부회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박 회장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며 “사실상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제 궐기대회에서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담짐했지만, 이렇게 참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고, 의협 부회장직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들도 내 뜻에 동의해줬다”며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서울시 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모아 지금의 난국 타개를 위해 투쟁 최일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이권을 챙겨주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켜려 하는가”라며 “과연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하고 처치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목을 죄고 민생법안으로 치장하여 인기몰이를 꾀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줌밖에 안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으킨 한탕주의식 입법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남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라며 “지원은 못할망정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의협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이 아닌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그동안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체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등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병협은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괴물처럼 커져버린 다수를 앞세운 집단의 이기주의와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간호법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계의 모든 타 직역의 희생을 제물삼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범법 행위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 흉악한 범죄자에게 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걸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간질과 갈라치기 편가르기밖에 없는 정치,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결국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갈라치기와 의사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선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필수 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리고 14만 회원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며 “이필수 회장이 내세웠던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을 자신했던 의협은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투쟁을 호소하며 회장에서 물러나라”며 “그것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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