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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서울시약 “정부, 약 배달 실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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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정부, 약 배달 실험 즉각 중단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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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반발...“보건의료를 규제 특례사업에서 제외해야”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는 8일,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배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신청한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최근 배달의민족이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과 약국 중개 배달을 허용해달라는 규제특례사업을 신청했는데, 화상투약기로 인해 생긴 보건의료시스템의 틈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면책특권인 듯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규제특례로 인해 보건의료가 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배달이라는 위험한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한다”며 “기업의 이기심에 보건의료가 좌우되는 참혹한 결과만이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배달의민족은 상비약 배달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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