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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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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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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내기 의사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전성훈 법제이사, 의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강좌
조정호 보험이사, 건강보험 및 청구 방법 안내..."정당한 의료행위, 손해 보지 않고 의권 찾아야"
▲ 전성훈 법제이사(좌)와 조정호 보험이사.
▲ 전성훈 법제이사(좌)와 조정호 보험이사.

[의약뉴스] 선배 의사들이 새내기 의사들을 향해 국민을 설득하기 보단, 국민이 원하는 걸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전했다.

또한 의학공부 만큼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공부를 해야 정당한 의료행위를 손해 보지 않는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최근 새내기 의사들을 위한 의협의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 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전 이사는 의사들이 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실제 10~20% 정도의 비율로, 면허와 무관하고, 일반적인 법률위반은 20~30% 정도인데 이 역시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의료관련 법령을 못 지키는 경우로, 50~60%에 달하는 비율이고, 중요한 것은 면허에 영향을 준다”며 “면허를 따기 위한 과정은 어렵지만,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다. 모르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보다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법 ▲형법(허위진단서 작성ㆍ행사, 업무상비밀누설, 사기(허위청구) ▲기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로, 형기 종료 전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 전에는 ‘의료인 결격’에 해당된다.

이중 의료관계 법령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AIDS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보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대한적십자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등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법령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사법이라는 게 전 이사의 설명이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때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면허조건(특정지역ㆍ특정업무 종사)을 불이행한 때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취소된 면허 재교부에 대해 예전만큼 쉽게 재교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다.

취소된 의사면허의 재교부는 ‘취소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에 ▲면허조건 불이행-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증 대여-2년 이후부터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3년 이후부터 재교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 이사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면허 재교부 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반성문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얼마나 처절한지 모른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예전엔 재교부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의사여서 ‘이정도 가지고 그러냐’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 위원이 반 이상이라, 재교부율이 2020년 50%, 그 이후로는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보기 예전 같지 않은데, 이는 시대가 변하고 여론이 흘러가기 때문이다”며 “수술실 CCTV와 같은 입법적 압박이나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과 같은 사법적 해석이 변할 때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표현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의료계 입장을 설득하는 것은 경험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중요한 건 국민이 의료계에 무엇을 원하고, 의료계는 이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끝없는 내리막을 가다가 어느 순간 절벽에 떨어지게 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무엇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라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잘 알아야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기준 5292만명(건강보험 5141만명, 의료보험 15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험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조 이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어 진료행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이 각자 버는 돈에서 보험료를 내고, 그 돈이 건보 재정의 80~9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 이사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에 의해 의료공급자로 건강보험에 속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 9만 8479개소 중 96%를 민간의료기관”이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96%가 민간의료기관임에도,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가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민간의료기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진료행위 실시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며 “급여기준이 정해질 때 의협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고시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보수로 주는 대가인 수가는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점)에 환산지수(1점당 원)을 곱한 값”이라며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에 자원의양과 위험도를 더한 수치이고, 환산지수는 점수당 단가(계약대상)인데 2023년 기준으로 의원급 92.1원, 병원급은 79.7원”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의료행위, 진찰, 행위, 검사까지 점수를 정해놨고, 이 점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물가는 오르는데 어떻게 의료수가는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수가는 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되고, 환산지수는 매년 조정한다”며 “환산지수만 매년 바뀌고, 상대가치점수는 의협이 개입하면서 일부 개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지만, 모든 상대가치점수는 개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매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수가계약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되는데,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대표 20명(직장 10명, 지역 10명), 공익대표 10명(복지부, 기획재정부 각 1명, 전문가 8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수가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학생 때 공부하면서 생각하기에는 환자 진료하고, 증상에 대해 말하고, 지시하면 될 거 같았지만, 실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단 코드들을 다 찾아서 그때그때 기입해야 한다”며 “기입하면서 진료비 심사 절차에서 적정한지, 허가 기준에 맞는지, 과잉은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익숙해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게, 나는 적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심평원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조정 당할 수 있다”며 코드를 부여하고, 기입하고 청구하는 절차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련 고시 및 급여기준을 확인은 복지부, 심평원, 의협 홈페이지에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참고해야 한다”며 “의학공부 외에도 보험에 대한 내용도 따로 공부해서, 정당한 의료행위가 손해 보는 일 없고, 의권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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