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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료소송은 많지만 과실치사상죄는 적은 영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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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많지만 과실치사상죄는 적은 영국,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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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연간 1만 5000건..윤리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는 매년 150건

[의약뉴스] 연 1만 5000건 정도의 의료소송이 있고, 연간 4조원 정도 소송을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영국에서도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박현미 교수는 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박현미 교수는 지난 6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박현미 교수는 지난 6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국은 병원의 90%는 NHS 소속으로, 의사에 관한 모든 수련과 의료인들이 속해 있다. 영국의 보건에 쓰이는 예산은 345조원이고, 이중 4조원은 의료분쟁을 위해 따로 준비해두는데, NHS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모든 지원 환자의 관련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인 ‘정직의 의무’가 있다. 의사 교육의 성과 중 하나가 전문적 가치관과 행동으로, 전문적인 윤리와 책임, 법적인 책임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또 영국 병원 내에는 불만이 있으면 접수하기 위한 PALS 오피스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고, 의료진에 대한 감사편지도 PALS를 통해서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매년 영국 의사 중 150여명이 면허를 박탈당하는데, 병원 내의 잘못 뿐만 아니라 병원 외에서 벌어진 윤리적으로 잘못한 범죄로 인해 박탈된다”며 “성희롱, 음주운전,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면허를 박탈된다. 또 영국에선 환자나 가족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이게 적발당하면 면허를 빼앗긴다”고 말했다.

이어 “NHS 안에서 환자와 분쟁을 맡아주는 곳이 있는데, 영국이라고 의료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술이나, 응급실 진료, 분만 관련 클레임도 많은데 인구수도 많아지면서 의료인들의 의료도 많아져 훨씬 더 많은 수술을 해서 소송이 더 많아졌다”며 “이러한 클레임은 전부 모아져서 매년 책자로 나온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박 교수는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라는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도 영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됐었다고 전했다.

병원 내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같은 병동의 같은 나이의 아이로 착각해 치료를 한 케이스로, 해당 케이스로 법원에서 ‘살인’이라고 했지만 후에 ‘정직한 실수’로 정정됐고, 의사 면허도 빼앗겼다고 다시 돌려줬다.

박 교수는 “의사들이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 법정에서 살인자로 몰아가면 저런 실수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GMC 앞에서 데모하고, 면허를 찢기도 했다”며 “영국 의사들이 정직한 실수와 아닌 것을 구분해달라고 해줬고,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살인과 실수의 차이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에서 ‘중과실 과실치사는 관습법상 범죄’라고 했지만 4단계에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4단계는 고인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 또는 크게 기여 그리고 위반은 중과실 따라서 범죄로 특정지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검찰청한테 과실치사상죄 케이스를 살펴보면 케이스 자체가 많지 않다”며 “검찰이 보고 조기조사하고 경찰의 추가 조치가 없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기소 및 유죄 판결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교실 박현미 교수는 “영국의 한 의사가 의사에 대한 과실치사상죄 처벌을 두고, ‘의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명백한 위반 증거가 있을 때 적절하지만 인적 오류는 피할 수 없다. 의료오류를 저지른 의사를 기소하면 경력이 망가진 의사 수가 늘어나지만 의사 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사가 빌런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소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잘못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 이는 더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 은폐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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