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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올해 의협 정총에 상정될 KMA POLIC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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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협 정총에 상정될 KMA POLICY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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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응책 논의ㆍ육아상담료 신설ㆍ의료전달체계 등...운영위원회 통해 정총 상정
▲ 의사인력 부족, PA 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다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KMA POLICY들이 마련됐다.
▲ 의사인력 부족, PA 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다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KMA POLICY들이 마련됐다.

[의약뉴스]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KMA POLICY’에 올해는 어떤 ‘POLICY’가 상정될까?

의사인력 부족, PA 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다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KMA POLICY들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하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올해 4월 열리는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KMA POLICY(안)이 보고됐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으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 의결해 확정된 정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KMA POLICY를 생성해냈고, 해당 POLICY들은 의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대내외에 선포되고 있다.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KMA POLICY(안)은 ▲공공의료의 올바른 이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기조와 의료계의 대응책 논의 필요성 ▲DUR 수가 신설 ▲육아상담료 신설의 필요성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총 7개이다.

이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최주혁 위원이 제안한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기조와 의료계 대응 논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전한 한국형 원격의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새 변이바이러스의 연속적인 출현 등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관심 높은 상태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의 본질차원에서 분명한 단점이 있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의료산업 진흥이라는 명목 하에 세심한 준비 없이 원격진료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KMA POLICY 특위에선 의료계 공식 대표단체인 의협 중심의 ‘국민이 안전한 한국형 원격의료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긴 안목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특위는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새로운 정보전달 매개체가 자리잡은 간접적 진료형태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적 문제나 법적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고, 정부와 유관부서는 철저한 준비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IT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원격의료는 언젠가 진료행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납득할만한 수준의 진료수가 보장, 이를 가능하게 할 재원 확보,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건의를 거듭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 및 산업화를 일정부부 저지하고, 안정적 소신진료행위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저출산과 관련,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 김준호 위원은 ‘육아상담료’ 신설에 대한 KMA POLICY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이 없어 부모들이 진료시 의사에게 육아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기본 진찰료 외에 육아 상담에 관한 별도의 수가가 없어 충실한 육아상담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

특위는 “감기나 장염, 알레르기 등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지만, 식습관 문제, 수면, 성장 비만 등 다양한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투자해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 비용으로 육아상담료가 지급된다면 육아에 관해 편히 상담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육아상담을 주로 담당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총회에 상정될 KMA POLICY에는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경상북도의사회에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미래 지향적 전환을 방해하는 비효율, 중복 투자, 인력낭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의 미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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