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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필수의료’ 정책에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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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필수의료’ 정책에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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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POLICY 특위 세미나...재정 뒷받침 필요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8일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8일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전제를 두고, 무엇보다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유지가 중요하다. 붕괴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의료가 필수의료로, 자본을 들여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명감, 희망사항으로 이야기해서 개편될 원초적 시대는 지났다”며 “결국 수가가 개편돼야 하고 지불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박리다매식 의료행위가 맞는지, 파이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주류세, 담배세 등의 일부를 필수의료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의협이나 병협 등 범 의료계에서 주류세, 담배세에 대한 필수의료 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들의 면책,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지난해 10월 14~19일 동안 의협 회원 1159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국민들에게 우선 제공돼야 할 의료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들은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38.0%)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25.6%)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11.1%) 순으로, 국민들은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20.8%)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19.8%) ▲국가필수예방접종(19.5%) 순으로 답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국가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33.2%)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 의사들은 ▲의료수가 정상화(41.2%)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부담 완화(28.8%) 순으로 조사됐다.

문 실장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국가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했고,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정상화 및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구했다”며 “공통적으로는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 지원 ▲별도 기금 및 예산을 통한 지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의료사고 및 분쟁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언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는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중증, 응급, 소아 등에 한정돼 있지만, 모든 과가 필수의료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를 모든 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위수가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가산도 공공정책수가로 녹일 수 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는 건보재정에서 운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이나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같은 기금 등 (가칭)필수의료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 및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치중돼 있는 예산을 필수의료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안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분야 수가 인상 ▲의사 부족 해당 지역 내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 전문 과목 인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은 건 기피과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원되어도 해당 전공의가 어떤 사유로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기피과 전공의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암울할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여러 통계를 제시하며 의대정원을 증원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은 대부분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아 소득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많아진다. 건강보험제도가 주는 가격 할인제도는 의료 소비를 과다하게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은 하루 4시간 진료하는 동안 100여명을 진료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다진료가 우리나라 의사들에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의사 1인당 외래환자수가 일본과 함께 제일 많고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역시 일본과 함께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국고지원금)이나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은 진찰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누구도 상대가치점수를 분해해 의사업무량을 노출시키고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왜곡된 의사 업무량이 문제인데, 이를 뒤로한 채 진찰료 인상이나 의료수가 인상만 요구해왔고, 이는 수술 절벽을 토로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사전에 약속 받고 부분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기피과 전문공의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은 건강보험제도 특히 기피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의사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증액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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