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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전문약사 하위법령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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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전문약사 하위법령 이의제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30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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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반영 가능성 작아” 회의론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이의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이의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이의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예고 기한이 오는 3월 2일까지로 30일 남은 상황에서 약사회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28일 진행된 서울지역 구 약사회 총회에 전달한 축사에서 전문약사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은 기대와 달리 약사의 전문 행위인 약료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며 “약국약사와 중소병원 약사, 산업약사는 전문약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마저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기회의 균등과 형평은 상실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약사의 약료행위를 부정하는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돼야 한다”며 “서울시약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전문약사제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약사회가 공개적으로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자 약사사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사 A씨는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데, 불합리한 상황에 순응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제시 기간 안에 약사사회가 잘 준비해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약사회 차원만이 아니라 대한약사회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던 것처럼 약사회도 직접 행동을 통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약사 B씨는 “정부에서 법령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안을 공개하기 전부터 수많은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결과물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이 입법예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약사사회의 뒤늦은 문제 제기가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한약사회가 대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의 강경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법령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를 중심으로 추후 전략을 다시 짜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전문약사 과목을 만들기 위해 사전작업을 시작하는 등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해 미래를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면 상대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면서 “약사회가 상대 단체에 휘둘린 복지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약사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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