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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옛말’ 응급실 폭행에 단호해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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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옛말’ 응급실 폭행에 단호해진 법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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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및 욕설한 주취자에 실형 선고
▲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이제 옛말이 됐다.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가한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해 이전과 달라진 법원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이제 옛말이 됐다.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가한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해 이전과 달라진 법원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의약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이제 옛말이 됐다.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가한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해 이전과 달라진 법원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 C씨의 아버지로, C씨가 지난 2021년 12월경 교통사고로 B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된 후, 경찰이 C씨에 대한 채혈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왜 앰뷸런스를 안불렀냐, 채혈은 대학병원에서 한다.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C씨에 대해 혈압, 맥박 측정 등 응급진료를 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XXX야, 음주채혈 하지 말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응급진료를 하려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했다.

또한 A씨는 간호사가 들고 있는 음주채혈키트가 담신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이를 또 다른 간호사 이마에 맞게 해, 간호사들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과 열린 두 개 내 상처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기도 했다.

응급실 내 폭행 및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A씨는 “채혈을 방해했을 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는 차량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했다”며 “의료진이 C씨에 대한 CT 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순차로 X-Ray 촬영,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를 하려고 했으나, A씨의 방해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2013년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있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러 범죄를 종합선물세트로 위반한 D씨의 혐의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을 살펴보면, D씨는 E병원에 입원했는데, 2022년 5월경 회진을 하던 담당의사 F씨로부터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면 강제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며 폴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병원 의사, 직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D씨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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