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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여당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후통첩, 의료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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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후통첩, 의료계 거센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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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
의협 "법적 강제화 명분 없어"..."편의성 때문에 개인 의료정보 포기해선 안돼"
▲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강행하겠다면서,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강행하겠다면서,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강행하겠다면서,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이 아닌, 보험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할 명분이 없으며, 특히 편의성 하나만 보고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정보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가장 필요한 변화는 생활 곳곳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4000만명이 가입돼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소액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를 위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환경의 획기적 개혁을 거부하면 안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 법안 상정은 무산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니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입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성이 있고, 법적으로 강제화할 명분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보험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은 곳은 보험사인데 국민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하겠다고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으니 청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청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에 대한 청구 편의시스템은 보험사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써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건 맞지 않다”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기관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꼴로, 더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내다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 의사회 임원은 “시기적인 것도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정부에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청구간소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윤창현 의원실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런 선동적인 법안으로 내놓고, 반대하면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진단도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집적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런 정보가 데이터화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이익인지 의문”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거 자체를 위험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유출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든 다른 기관이든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누가 보장할 것이라는 것

또 “간소화를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안은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른 안을 제시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회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제2의 심평원처럼 의료정보가 집적돼 의료행위를, 비용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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