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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령 내 약료 개념 배제에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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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령 내 약료 개념 배제에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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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약사법에 포함하려면 여론부터".."약사회, 정책적 로드맵 구상해야"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하위법령에 약료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자 약사사회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약사법에 약료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선 약사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약사법에 약료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선 약사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료 개념을 기반으로 약사의 직능범위를 확장하려면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약사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대한약사회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약사 하위법령을 발표하며 약료 개념을 제외한 이유로 “하위법령에 포함하기 애매했다면서 “약사의 업무 행위에 관한 내용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를 약사 직능범위 확장 기회로 생각했던 약사사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하위법령에서 약료의 개념이 빠진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약사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 확장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서 약사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며 “어떻게 약사 직능을 지키고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설명처럼 약사법에 약료의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면 약사사회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약료의 개념을 약사법에 포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전문약사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는데, 약사법 개정 때는 더 거센 반발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을 개정해서 약사의 직무 내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말 약사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하고 싶다면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재 약사 직능은 국민에게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조제ㆍ투약에만 집중하고 있어 타 직능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이 약국에 갇힌 채 약료라는 개념이 도입되길 바라선 안 된다”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약사 직능의 역할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사 C씨는 “약료 개념이 빠진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회무 로드맵이 어떻게 짜였는지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직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현안을 처리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약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교육하는 것도 약사회의 일”이라며 “약사회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멀리 보는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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