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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 미충족, 건강증진ㆍ예방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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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 미충족, 건강증진ㆍ예방조치 강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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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민ㆍ관 협약 통한 의료비지원 정보의 공유 및 소통 확대

[의약뉴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및 경제적 자립ㆍ자활을 위해 건강증진 및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1인가구가 많은 관계로 정신건강 상담ㆍ치료를 지원해야 하고, 의료비 지원 확대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국정원 임시보호시설(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간 협동조사, 평균 3개월 소요) ▲통일부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사회적응 기본교육 실시, 총 400시간, 12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하나센터 지정 운영, 거주지적응 교육, 심리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사회서비스 안내 등) ▲희망거주지 전입(거주지보호기간 5년, 북한이탈주민재단(남북하나재단, 통일부 산하공공기관) 지원, 민간자원 및 봉사자와의 연계) 등의 과정을 거친다.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입국 초기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지만, 거주지 전입 이후에는 일자리와 소득ㆍ자산수준에 따라 기존 자격(의료급여 1종)을 유지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 입소 기간에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행위별 500~2000원 수준이나,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며 “거주지 전입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자산조사 실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되 이 기간에 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이하)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공공부문 지원사업의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소득수준과 상병 및 질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천복지재단,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열매나눔재단 등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이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행태와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성별은 여자(67.8%)가 남자(32.2%)에 비해 2.1배 많았고, 평균연령은 36.3세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2%에 불과하고 35~49세 이하가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흡연율의 경우, 2019년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흡연율은 53.2%인 반면,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확인한 남성의 흡연율은 35.3%로 17.9%p나 높았다. 2010년에는 의료급여의 비중이 83.7%였으나, 2019년에는 35.4%로 낮아졌다. 보험료 분위는 여전히 상대적 저소득층인 1~5분위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건강검진 수검은 남한주민보다 낮았는데,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51.1%로,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상 남한주민 74.1%에 비해 23%p 낮았다. 2019년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66.5%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은 33.2%로 2배 차이 났다.

또한 남한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유병자수가 많고 차이가 큰 질환은 ‘비뇨생식기계의 질환’으로, 2019년 북한이탈주민은 1000명당 315.3명인데 비해,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남한주민은 1000명당 189.6명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도 2019년 ‘정신 및 행동장애’ 유병률(인구 1000명당)은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확인한 남한 주민은 62.7명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144.6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탈북 여성은 176.3명으로 탈북 남성(85.4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령대별 치과부문(치과병원+치과의원)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35~49세에는 3.4%였으나 50~64세는 13.4%, 65세 이상은 20.3%로 50세 이후부터 치과 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부연구위원은 ▲금연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조기 적용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정신건강 상담ㆍ치료 지원 ▲임플란트 치과치료 지원 대상 확대 ▲만성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조건 완화 ▲민ㆍ관 협약을 통한 의료비지원 정보의 공유 및 소통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남한 정착 초기인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 시작단계에서부터 체계적 금연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현재 하나원의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총 400시간)에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이 32시간으로 할당되어 있으나,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지역본부)와 하나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하나원의 사회적응 기본교육(총 400시간) 과정에 ‘금연, 검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하며, 공단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조기 적용, 하나원 교육 수료 전 금연 성공 시 일정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연 프로그램처럼 하나원의 사회적응 기본교육 중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과정에서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하나원과 협약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를 차용해 건보공단도 하나원과 협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세대 구성별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8%로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49.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1인 가구에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상담치료센터를 하나재단을 통해 설립 및 운영하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 상담치료 센터에서 치료 받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장년층에서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가의 비용이 지출되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만성질환, 중증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등 공적 건강보장 및 의료지원체계를 통해 기본적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비 지원을 위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의 공적 허브기능을 하는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들이 상호 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상호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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