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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앞둔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간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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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앞둔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간병제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1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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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병원협회지 기고..."관련 기준 마련하고 급여화 통해 돌봄 수급자 감당해야"

[의약뉴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간병제도’를 도입, 늘어나는 돌봄 수급자들을 케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되면서 요양병원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인력 활용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 간병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5만명으로 이는 전체 자격증 발급자 196만 명 중 23%에 속한다. 자격증 취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후 요양보호사 인원(77%)에는 중복자격증 소지자,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취득한 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비슷한 일본에서는 간병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일본은 ▲병원에서 근무가능한 간병인(간호보조자)과 시설 또는 재가에서 근무하는 간병인(개호직원)을 구별, 운영 ▲간병서비스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항목 내 급여화 ▲업무난이도에 따라 요구되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 및 자격요건 상이 ▲외국인력 활용,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으로 간병제도를 운영, 정착시킨 상황이다.

▲ 일본의 병원 및 시설 간병인 현황 비교.
▲ 일본의 병원 및 시설 간병인 현황 비교.

손 병원장은 국내ㆍ외 간병인 운영 현황을 고려, 새 간병제도를 위해 ▲법적기준 ▲업무기준 ▲자격기준 ▲교육기준 ▲간병비 급여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간병제도도입을 위해 간병인에 대한 법적기준이 정립돼야 한다. 간병인은 세법상 개인 간병만 인정될 뿐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공동간병 영역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가 제도권에 머무르다보니 간병인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모호한 상황이다. 간병제도 도입 시 환자 건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도록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업무 현황을 고려한 표준화된 자격기준을 정립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간병교육의 기본 틀을 정부가 주관, 개발해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갖춰 민간기관 및 병원에서 기본교육 및 실습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 “실제 간병비가 급여화됐을 때 소요될 재정을 계산해보면 의료중도 이상 환자의 간병인 인건비가 연간 4조 4000억원 정도로, 이중 국가가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 2조 2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급여화를 위해선, 요양병원은 ‘의료’의 개념으로, 요양시설은 ‘돌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간병비 급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손 원장은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선 국내 인력 뿐만 아니라 국외인력을 통해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후 요양보호사를 활용, 국내 간병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볼 때 요양보호사 활용만으로는 인력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맞는 별도의 간병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노동환경의 열악함, 감염관리 취약 등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임금,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돌봄 직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고려할 때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을 대비, 외국인 충원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부족한 자국 간병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력이 간병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 기본교육 수료 후 입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요양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확정된 미래로,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간병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간병인들은 제도권 밖에 놓인 채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고 있다”며 “초고령화를 눈앞에 둔 지금, 늘어나는 돌봄 수급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간병제도 도입과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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