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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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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 전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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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대면접촉 고려해 설 연휴 이후로 결정…병원ㆍ약국 등은 유지 

[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소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7차 유행도 정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자,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상황을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난주인 1월 2주 차부터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달성된 지표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두 번째,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다.

먼저,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하였고, 그 감소 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로, 신규 위중증환자도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는 절반만 충족됐다. 1월 13일부로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를 초과하여 참고치를 달성하였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아직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결과, 국내 우세종이던 BA.5 계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유행 추이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경우엔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 등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의 경우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며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지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ㆍ권고로 전환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게 지 본부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 치료제 처방 강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며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지금처럼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처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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