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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 “환자 상황도 모르고 법부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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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 “환자 상황도 모르고 법부터 만들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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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이형민 회장, 수치개선 되겠지만 응급환자 치료엔 도움 안 돼
▲ 이형민 회장.
▲ 이형민 회장.

[의약뉴스] 최근 정부에서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응급의학의사회에서 ‘현장 상황도 모르고 법부터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19 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의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그 결정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응급환자 수용 곤란 사유와 함께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병상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적인 병원 전 이송시간 감소라는 수치개선은 되겠지만 실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결과 호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가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며 “응급환자 진료는 환자치료의 시작일 뿐이다. 최종치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의 응급의료기관에 수용한 환자를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소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 아닌,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수용된 경우 최종치료까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예상돼, 응급실 현장과 소방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이송도 병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송병원을 강제 지정하면 현장과 심각한 마찰을 불러올 것이며, 일몰이 재논의가 불가능한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이형민 회장은 “이송 지연은 응급실에서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단정 짓고 응급실에 압력을 가하면 결국 환자가 죽는다”며 “기본적인 맥락에는 응급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현재 이송지연하고, 응급의료체계, 전달체계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환자 거부가 이송지연의 원인이라는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하고 조정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장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현장 상황을 정부나 국민이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고 생각하면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고 이런 법부터 만드는 작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시행에 따른 전문가 평가와 논의를 거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체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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