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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니터링 강화 법안, 방통위 반대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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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니터링 강화 법안, 방통위 반대로 난항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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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판매 제한하려는 것” vs “온라인 제재는 방통위 영역” 갈등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방통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방통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즉각 차단하기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방통위는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이기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역량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에 맡겨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불법 의약품 판매페이지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약품 거래 사이트를 발견해도 방통위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식약처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사이트들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식약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보냈지만, 방통위의 반발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했다.

방통위가 갑작스레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관할 구역 침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전적으로 방통위의 소관인데, 이를 식약처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식약처의 사이버 조사단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 복지위를 순조롭게 통과했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것은 식약처의 업무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순조롭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방통위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며 “사이버 영역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므로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가 오랫동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즉각적인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차단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방통위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듯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존 체계를 침범하는 것이 문제일지, 불법 의약품 판매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문제일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뤄질 듯하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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