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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돌아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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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돌아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제한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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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 법사위 파행...일부 의원들 “위헌적 소지 있어”

[의약뉴스] 의료계와 간호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과 의료인의 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2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법안의 처리 방향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파행을 맞이했다.

문제는 6번 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야당 측은 연이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견이 있는 사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하면 어떡하냐”며 “방송법과 간호법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제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도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의 날치기로 넘어왔다”며 “더 논의하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후 김도읍 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시작된 법안 심사에서 간호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았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의사가 아닌 직군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사 독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력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라며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이 할 수 없고,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자도 안 되는데, 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만드는 부분도 직군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박수칠 수 있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자세한 논의 및 보완을 위해 제2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직무성과 연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다”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모두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추후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 법안 관련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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