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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여파, 의협 임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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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여파, 의협 임총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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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委, 현 한특위 확대 개편 주문...집행부 산하 ‘범의료계 한특위’ 구성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인해 개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의협의 임시총회가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대신, 기존 의협 한특위를 집행부 산하의 ‘범의료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4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도 참석했다.

▲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인해 개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의협의 임시총회가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인해 개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의협의 임시총회가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내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이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쏠리는 시선들이 많았다.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임시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다.

박성민 의장은 “대다수 운영위원들이 특별히 의결한 안건이 없다며 임시총회 개최에 반대했다. 임총은 의결할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법적인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며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니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결을 했는데, 많은 운영위원들이 임총 개최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집행부 산하에 ‘범의료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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