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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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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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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무의 중심은 회원, 회원 최우선으로 회무 임할 것

[의약뉴스] 지난 2021년 11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KoreAnethesia 2021’에서 학회를 이끌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기존 이사장-회장 체제에서 회장 단일체제로 변경이 결정된 후 처음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는 연준흠 회장(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이었다.

다수의 마취통증의학 관련 학회에서 임원을 역임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WHO,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현재 의협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등 보험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모든 회무의 중심은 회원’이라면서 학회 회장으로서 임기 시작을 알렸다.

▲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모든 회무의 중심은 회원’이라면서 학회 회장으로서 임기 시작을 알렸다.
▲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모든 회무의 중심은 회원’이라면서 학회 회장으로서 임기 시작을 알렸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올해부터 마취통증의학회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는 연준흠 회장은 임기 내 중점사업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가 세계 3대 학술대회가 되는 것 ▲마취통등의학과 공식 학술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가 마취 관련 세계 3대 학술지가 되는 것을 꼽았다.

연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증외상, 응급 중증수술, 분만, 소아 분야 등의 진료 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마취통증의학회와의 논의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다양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의 영역은 마취, 중환자, 통증 분야 등 다양하지만 마취분야는 응급수술, 중증수술 등이 야간이나 휴일에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과내에서도 3D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 여겨진다”며 “마취영역 중 특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응급 수술이 빈번한 이식마취, 심폐마취, 산과마취, 소아마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들이 점차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마취와 수술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과계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마취 프리랜서 팀들도 조직화하고 표준마취안전기준을 확립해 일차의료기관 마취의 안전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소아마취 및 진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전한 마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치과처치 시 마취제공에 대한 논의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치과의사회 및 정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게 연 회장의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많은 이유는?

연준흠 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젊은 세대들의 ‘워라벨’에 잘 부합하는 과중 하나라고 짚었다.

연 회장은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잘 지켜지며, 환자인계 후 병원을 벗어나면 더 이상 환자나 병원 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며 “마취 업무는 타과의 진료 업무와 비교할 때 환자나 보호자와의 불평이나 트러블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취 분야 이외에도 통증의학이나 중환자의학 영역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검사 및 시술 시 진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의 확대, rapid response team의 참여 요구도 증가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공의 수료 이후 취업 자리나 대학병원 faculty TO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이니 만큼 학문적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많을 것”이라며 “최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급ㆍ만성 통증의 시술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진단 및 치료가 힘든 신경병성 틍증을 진단하고 시술하는데 대해 많은 매력들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하는 전공의는 많지만, 통증전문으로 빠지는 것에 비해 마취전문의는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게 마취통증의학과의 당면 과제이다. 

이에 대해 연 회장은 “통증클리닉 수요 및 수가는 좋은 반면, 마취 및 중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의 근무환경에 부담을 느껴 전문의들이 점점 더 기피하게 된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개원가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취전문의 고용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취전문의 고용난이 두드러지는 곳은 분만병원인데 분만 특성상 24시간 언제든 응급 분만 및 수술이 잡힐 수 있어 근무 여건이 매우 힘들고 분만병원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전문의 또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인해 마취 위험성이 높은 산과(분만) 영역에서 실제 비마취의, 심지어 마취전문간호사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고 있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연 회장의 설명이다.

연 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통증 개원가로 유입되면서 부족하게 된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다”며 “비단 통증진료 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마취통증의학과의 진료 부문 외에도 각종 시술 및 검사를 위한 진정(sedation) 영역, 코로나19환자의 수술 마취(음압수술실 관리) 및 산소요법과 인공호흡기 치료, 수술전 마취평가 클리닉 등 많은 분야에서 더욱 많은 수요가 마취통증의학과에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학회는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 방향에 일치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및 공공 비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배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재배치 및 확충방안에도 매우 부합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복지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분만병원 등 마취전문의 고용난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학회는 전문의 초빙료 인상, 의원 및 병원급에 한해 마취전문의 마취 시 수가 가산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도, 응급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마취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며, 고위험 고난도 수술, 야간 휴일 응급수술 정책가산, 적정보상 강화, 분만 인프라 회복 등에 있어서도 마취수가 가산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불법마취 근절을 위해서 마취실명제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진료지원인력(PA) 등 업무범위 논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전문간호사법 중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연준흠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19일에 공포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제 3조 업무범위 항목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78조 3항(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의사의 업무인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취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환자평가, 위험도결정, 마취방법 결정, 환자감시수단의 종류와 수준결정, 기관내 삽발관, 인공호흡기 장착과 조절, 척추천자, 경막외천자, 신경차단, 중심정맥로 확보, 프로포폴 등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 각종 심혈돤계 약물들의 투여 시기결정, 수술후 통증 조절 방법과 약물종류 결정, 이 모든 약물들의 처방과 용량조절 판단, 수혈과 수액투여 판단, 약물교체와 투여종료 판단 등은 모두 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한 가지라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연 회장의 설명이다.

연 회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설명의무법에서도 수혈, 전신마취의 주된 마취의,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받도록 하고 있다”며 “마취 도중 마취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간호사가 마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어떤 환자는 마취전문의에게 마취를 받고, 일부 어떤 환자는 본인 동의도 없이 불법 무면허의료 행위와 무면허의료 교사 행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간호사 마취에 관한 사안이 일단락되었으므로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대다수병원들과 마취 관련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처방된 마취제 투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처방된 마취제 투여’에서 ‘처방된 마취제’는 흡입마취제, 국소마취제 및 정맥마취제로 나뉠 수 있다”며 “흡입마취제의 경우 전신마취를 위한 마스크 환기 또는 기관 내 삽관과 동시에 투여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투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소마취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정맥마취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투여하지만, 전신 마취 유도 시나 마취 회복 시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스크 환기나 기관내 삽관 및 발관을 해야하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감독 및 지시하에 PA가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약물투여 매뉴얼 등을 통해서 PA가 단독 투여하는 상황은 위험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취실명제, 마취차등수가제 도입, 진척은?

▲ 연준흠 회장.
▲ 연준흠 회장.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마취실명제ㆍ마취차등수가제’ 도입 제안이 나왔는데,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일까?

연준흠 회장은 “마취실명제와 마취 차등수가제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마취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당국에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왔다”며 “보건 당국과 대한의사협회는 일관되게 ‘특정 과 전문의에게만 한정해 인정하거나 차별화된 의료행위수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므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마취는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 의해 행하여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그 반증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마취적정성평가”라며 “마취적정성평가에서는 전체 점수에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시간’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병원급의 마취진료를 평가에 포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마취의 위험성과 중요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 의한 마취가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는 게 연 회장의 설명이다.

연 회장은 “일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마취전문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술하는 의사가 청구한 마취료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은 마취전문의에 의한 마취료는 가산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당국과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니 제도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모든 회무의 중심을 회원을 두고, 회원을 최우선인 회무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연 회장은 “회원들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학회를 만들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참석하고 싶은 세계를 주도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수련을 받아 최고의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원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해치는 어떠한 일에도 분연히 일어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마취통증의학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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