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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증원 의지에 의협 "논의할 시기 아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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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증원 의지에 의협 "논의할 시기 아니다" 일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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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합의 존중해야"..."코로나19 안정화가 우선"
▲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연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안정이 우선이라며 9.4 의ㆍ정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연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안정이 우선이라며 9.4 의ㆍ정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연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안정이 우선이라며 9.4 의ㆍ정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야기했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은 의-정간 갈등 끝에 2020년 9월 4일 의ㆍ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공의 교육ㆍ수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실무부서에선 조 장관의 취지를 살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의정협의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의 안정화 시점을 이번 겨울이 끝나면 가능할 거라는 전망 하에 2~3월 정도에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매체에서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에서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 수 많은 세월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소아 의료 인프라를 거의 과가 폐과될 수준까지 망가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갔다”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와서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랍시고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와 뇌수술등의 외과계 의료 인프라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체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그 뿌리부터 파괴하겠다는 바보 같은 정책”이라며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초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나오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공식적인 의ㆍ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9.4 의ㆍ정합의의 전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정원 350명 증원은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하며, “당장 의대정원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필수의료부터 비대면진료,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 등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필수의료 해결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제기되고 있는데, 필수의료와 의대정원은 별개의 문제다. 함께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는 9.4 의정합의문처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협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는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도, 현재 있는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따라 감축된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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