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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해외 제조소 실사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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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해외 제조소 실사엔 문제 없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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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경험 활용...비대면 실사 등으로 대체 준비

[의약뉴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는 계속된다.

중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내 제조소에 대한 비대면 감시 활동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식약처는 외교 문제로 인해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더라도 비대면 실사 등을 통해 제조소 감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외교 문제로 인해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더라도 비대면 실사 등을 통해 제조소 감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거의 모든 분야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약업계에서는 중국에 있는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실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원료 의약품이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모든 영역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이런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의약품 불순물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며 “수시로 의약품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질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처럼 외교 갈등이 의약품의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식약처는 실제 감시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해외 방문이 어렵던 시기의 경험이 쌓여 해외 제조소에 대한 원격 실사가 가능하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 중국 입국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중국에 원료 의약품 제조소 및 다국적 제약사의 제조소도 일부 있어 제조소 감시 활동 대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특별히 해외 제조소 감시 활동에 어려울 것이 없다”며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코로나 시기 동안 비대면 실사를 해왔던 경험이 있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외 방문이 어렵던 시기에도 식약처는 비대면 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제조소 감시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런 경험이 있어 만약 식약처의 중국 방문이 어려워지더라도 비대면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 중국의 입국 제한 문제는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상 외로 짧게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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