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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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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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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회장 맞이한 마취통증의학회, 새 목표 선포...필수의료지원 대책에 마취영역 포함 촉구

[의약뉴스] 2023년 계묘년 새해 새 회장을 맞이한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가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과 함께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과 함께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과 함께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956년 대한마취과학회를 시작으로 67년 동안 마취와 통증 그리고 중환자 진료의 전문화를 선도해 온 학회로서 현재 7000여 명의 회원과 7개 지회, 16개 세부전공학회를 운영 중이다. 

매년 학회 주관 하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다음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개최 100회를 맞이해 2023년 11월 9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마취통증의학회 대표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는 2021년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의 승인을 받아 마취통증의학 분야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학술지로 등재됐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5.167점이며 이는 국내 SCIE 등재 저널 144종 중 19위, 마취학 분야 34종 중 10위로 아시아에서는 1위에 올라있다.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환자가 마취돼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이고,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 등 마취가 명백히 환자안전에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지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 6008건(3%), 부위마취 14만 3134(19%), 정맥마취 9만 3864건(47%)에 달했다. 

박 이사는 “마취통증의학회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고,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시경이나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관련해서 사망, 영구장애 후유증을 유발한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 비율이 92.3%나 됐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안전한 마취관리를 위해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해야 하고, 회복실 등 관련 시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 수가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 박상진 홍보이사.
▲ 박상진 홍보이사.

박 이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회는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 학회 차원의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상진 이사는 “현재 마취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년에 한번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년마다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 병원인증기준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같은 특정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종합병원, 개인병원의 경우 그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조사항목 또한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마취적정성 평가는 앞의 평가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료질 분담금(과거 특진비, 등급에 따라 같은 마취에 대해 차등지급)을 배분한다”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가장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개인의원이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에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만들어서 학회에서 마취안전병원으로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학회에서 마련하는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은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마취적정성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해외사례까지 참조, 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공간, 장비, 인력, 교육이수 등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에 마취영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과 함께,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등 적기치료 실패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ᆞ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설명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들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박상진 홍보이사는 “특히 산부인과병원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분만의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뇌혈관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근무여건으로 언제든지 마취 인력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의 응급수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행되는 상황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보수가 더 높고 주간 수술 위주의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 분만 분야의 마취수가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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