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59 (수)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의대 논의 재점화 전망 '이유는'
상태바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의대 논의 재점화 전망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이슈 전망 연구보고서 발표...지역 인력 확충 위해 장학제도ㆍ지역병원 정부 투자 등 제시

[의약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올해 본격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9.4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그 시점이 도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현안인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2022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의 44.8%가 수도권에 거주, 6대 광역시 인구를 합하면 69.6%에 달한다)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실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2022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98개 시ㆍ군ㆍ구인데, 응급ㆍ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율의 지역별 격차가 크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ㆍ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ㆍ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ㆍ증축할 예정으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안.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안.

문제는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라는 것.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등도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간호인력 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ㆍ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가 제시됐다는 것.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가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파업과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이 일어났기 때문.

의협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 지역 선정 논란과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 지방 재배치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면서 올해 공공의대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쟁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확보는 지역 공동화ㆍ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의 장기적 전략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운영,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단기적 방안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제도를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력 71%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료취약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 거주 이유로 자녀 등에 대한 교육이 73%로 1위, 거주 여건 문제가 15%로 2위에 꼽혔다.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은 62%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교통기반, 보육ㆍ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지역과 생활권 연계ㆍ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