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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시대의 변화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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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시대의 변화로 볼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0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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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수현 대변인..."위해성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쟁점"
▲ 박수현 대변인.
▲ 박수현 대변인.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해당 판결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라는 평가에 의협이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최근 경인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상태가 악화돼 암이 됐고, 이를 초음파로 발견해주지 못했는데, 이를 시대의 변화라고 ‘올바른 판결’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환자가 한방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시기를 놓치고 다른 장기로 전이나 항암치료 등 생명에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며 “대법원은 초음파진단기기의 위해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무죄 이유로 들었는데 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초음파기기는 질병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초음파기기를 써서 질병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이는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고 위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명백하게 환자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협회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환자 피해가 발생해야지 이것을 보건위생상 위해로 판단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 전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같은 초음파기기를 똑같은 부위에 대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화면이 전혀 다르다”며 “의사들도 교육과정에서 다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써서 진단하지 않는다. 초음파를 써서 진단하는 각 과의 전문의들은 의대과정을 마치고도 4년의 집중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진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검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정확한 진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진단이 완전히 틀려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만일 초음파가 한방에 도입돼 의사들이 보는 것과 같은 진단을 하게 되면 이는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배경지식과 진단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면허의료행위,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게 된다”며 “환자들이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내게 있을 골절, 농양, 암 등의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 진단명들은 의학적인 진단명이라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는 초음파를 봤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없다는 의미고,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그는 “환자들은 초음파를 보면서 내 질환이 진행되지 않고 잘 치료되길 기대하고 있을 텐데 과연 초음파로 무엇을 보고 환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환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상태가 악화돼 암이 됐고, 이를 초음파로 발견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 판단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근거에 대해 “결국에는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야 한다는 건데, 의료는 계속 발전하고 신의료기술과 기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하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의료법을 수정하고 추가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이것을 큰 문제로 인지하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각 의료계 단체들이 문제점들을 짚어서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알리고, 근거와 논리를 마련해서 법적인 대응과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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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 2023-01-10 13:16:49
응 의사들말고 모든 국민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 지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