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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가격통제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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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가격통제권 절실
  • 의약뉴스
  • 승인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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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효과 없고 오히려 인상만


일반약에 대한 가격통제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사회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 일반약의 통제권이 없어지자 약값이 크게 올라 개국가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표준소매가에서 오픈프라이스제로 일반약의 가격제도가 변경된 후 유명품목을 중심으로 약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분업이후 전문약에 대한 정찰제가 정착되자 일반약값은 내린 경우는 없고 가파르게 오르기만 했다.

동아제약의 대표품목인 박카스의 경우 308원에서 330원으로 오르고 한독약품 훼스탈 유한양행 콘택 600 얀센의 타이레놀 일동의 아로나민골드 종근당 펜잘 삼진제약 게보린 등 대표품목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제약사들이 일반약값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들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픈프라이스제는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출하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정부나 약사회의 통제권밖에 있다.

정부는 애초 표준소매가격에서 오픈프라이스로 제도변경을 시행하면서 약국간 경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도 전에 비해 턱없이 오른 일반약값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는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약에 대한 가격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모으고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나 약사불신의 원인이 되는 일반약의 오픈프라이스제는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종전처럼 표준소매가제로 환원이나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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