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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3-23 15:57 (목)
"면역항암제 투약 중 질병 진행으로 인한 사망,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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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투약 중 질병 진행으로 인한 사망,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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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환자 자기결정권에 문제되지 않아"
▲면역항암제를 투약한 후 사망한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사망은 병에 의한 것으로 면역항암제의 사용과는 무관해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면역항암제를 투약한 후 사망한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사망은 병에 의한 것으로 면역항암제의 사용과는 무관해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의약뉴스] 면역항암제를 투약한 후 사망한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사망은 병에 의한 것으로 면역항암제의 사용과는 무관해 자기결정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식도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 식도암을 진단받고, 2019년 1∼3월 국립암센터에서 식도암에 대한 양성자치료를 33회 받았다. 당

시 A씨는 국립암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았고, CCRTx(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함께 시행하는 항암화학 방사선요법)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었으나 이 역시 거부하고 양성자치료만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식도암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는데, 표준항암제와 이 사건 면역함암제(옵디보)를 투여 받고,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들어 표준항암제에 부작용을 호소해 의료진은 옵디보 단독 투여로 치료법을 바꿨다.

치료법 변경을 결정한 2020년 9월 23일 위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점막 병변과 협착 증세는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1월 13일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기존 방사선 치료에 의한 폐렴은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고, 4일 후 입원하면서 받은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틀 뒤인 19일 내시경하 조직검사 전 A씨가 발열 증상을 보이자 B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중단하고 해열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관찰했다.

A씨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21일 항생제 등 약을 처방하고 퇴원시켰다. A씨는 약 일주일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유족들은 “B병원 담당 의사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2020년 9월경부터 사망 전까지 표준항암제의 독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면역항암치료제만 단독으로 4회 투여했는데, 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다”며 “담당 의사는 2020년 11월 17일 적절한 조치 없이 A씨를 퇴원조치하게 해 폐렴을 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은 A환자와 유족들에게 항암치료 시 이 사건 면역항암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한 결과,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역항암제와 A환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촉탁 의사들은 ‘이 사건 면역항암제와 A환자의 폐렴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고 2020년 11월 18일 면역항암제 투여된 후 퇴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발열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A씨 사망 이틀 전인 2020년 11월 27일 흉부 CT 소견을 보면 두 달 전보다 폐하부 흉막 삼출과 흰색 음영이 좋아졌다. 기존에 앓고 있던 폐렴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고 B병원 CT에 나타났던 폐렴도 호전됐다. A씨는 폐질환으로 사망한 게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치료경위와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 의사들의 의견 등에 비춰,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사망과 피고 병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면역항암제의 사용은 A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사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인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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