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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선고에 의-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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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선고에 의-한 갈등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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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삭발ㆍ1인 시위...판결 규탄 릴레이 성명
한의협 "초음파 오진 사례는 양의계에 더 많아"..."악의적 왜곡ㆍ폄훼 멈춰야"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의료계에서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서자, 한의계에선 의료계가 대법 판결을 왜곡ㆍ폄훼한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시작됐다.
▲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 간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설전이 벌어졌는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통해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주장했고, 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에게 본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공보연구관실과의 통화기록뿐 아니라 담당 재판연구관과 통화하게 된 과정,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했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의협도 오는 7일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특히 의료계 내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도 이어졌다. 의협을 비롯,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의사회에서 연일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으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ㆍ대한방사선사협회ㆍ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ㆍ대한임상병리사협회ㆍ대한응급구조사협회 7개 단체도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한의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에 대한 ‘왜곡’ 멈추라고 일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팩트 체크’ 자료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음에도, 이번 판결이 한의사들의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밝혔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오진’에 대해서도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포털 사이트에 ‘의료계의 초음파 오진사례가 수두룩하다’면서 오히려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의사의 사용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ㆍ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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