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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제도보완ㆍ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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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제도보완ㆍ대안 시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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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경쟁 폐해로 시장 혼란, 윤리적 문제 발생"
▲ 닥터나우 서비스 화면.
▲ 닥터나우 서비스 화면.

[의약뉴스]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크게 활성화됐지만,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해 제도적 보완, 대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보완, 대안 없이 환자 건강을 위해 시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최근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 진단방법 ▲관련 법 미비 ▲개인 정보 보안 문제 ▲임상적 유효성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선, 만나 대화를 나누고(문진), 병변을 눈으로 관찰하고(시진),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청진), 아픈 부위를 두드리고(타진), 만져서(촉진) 병을 유추해 낸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통해 이를 찾아낸다. 의사 입장에선 이런 과정이 진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시진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진단할 수밖에 없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는 것보다 정확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로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정보로 진료하게 되면 진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실장은 관련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의사와 환자 모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의 한 방법이기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현행 의료법엔 원격의료를 행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 시설이나 의료 장비 등의 하자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개원의의 경우 의사)이 소유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면 진료시 진료상의 위험이 발생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조건도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면제 기준이 현재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정보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하게 됐다.

문 실장은 “이에 따라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시 이용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문제는 가명 처리 기술과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악용할 경우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업체가 원하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서 의료영리화 수단도 될 수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개인 민감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정보보안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 실장은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상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 환자군과 비대면 진료 환자군을 성별, 연령, 질환, 중증도 등을 고려해서 구분한 뒤, 엄격하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기존에 정부가 진행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실험 설계로 시범사업 결과가 비대면 진료로 인해 도출된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에 전에, 반드시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문 실장의 설명이다.

문 실장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플랫폼 앱에 남성형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잇따라 형사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관련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에 따른 폐해로 의료서비스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이나 의약품 오배송의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대안이 없다면 환자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정책은 편리함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성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경우 환자들이 받아야 할 피해와 고통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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