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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 회장 해명에도 대법 재판연구관 내통 의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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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 회장 해명에도 대법 재판연구관 내통 의혹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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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반박...“떳떳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 최혁용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최혁용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의약뉴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 한의협 최혁용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내통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회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그의 해명에도 불구 바른의료연구소는 의혹이 더 커졌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의 입장문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혁용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 바 있다.

정인석 소장은 “전 한의협 회장 최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최모씨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재판연구관과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애매하다 판단된 부분이 있었다. 진단용 의료기기의 판단기준이 치료용 의료기기에도 해당되는지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었다”며 “판결문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가 있어서 통화했고, 문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 추구와 공무원의 마땅한 대민 서비스가 한 의사단체에 의해 범죄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단체가 이번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저와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녀사냥하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일련의 과정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를 적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의 입장문은 범죄의 의혹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모씨는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12월 30일 입장문에서는 대법원 보도자료에 적힌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다고 했다”며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다면 입장문이 거짓이고, 담당자와 통화했다면 인터넷 사이트 글이 거짓일 것. 만약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최모씨는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통화 인물의 직위를 바꿔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최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보연구관실로 전화하였으나 공보연구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소는 “공보연구관실의 다른 전화번호라도 알아보기 위해 법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대표전화 담당자로부터 공보연구관실은 언론 및 기자만 응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씨는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를 사칭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긴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글에는 단순히 판결에 대한 홍보가 아닌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와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후 판결까지 예측하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돼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최모씨가 지칭한 담당자와 재판연구관이 동일 인물이라면, 일반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공무상비밀에 해당되는 대법관들의 합의내용과 심증형성 및 향후 판결방향까지 알려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비롯한 추가적인 불법 정황이 있다면 밝혀내고,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이 ‘보도자료에 공지된 공보연구관실 내선번호로 전화한 통화기록과 통화한 시간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캡쳐해 뒀다’고 한 것과 관련, “본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공보연구관실과의 통화기록뿐 아니라 담당 재판연구관과 통화하게 된 과정,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했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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