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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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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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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에 노력하겠다”

[의약뉴스] 지난 8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제14대 회장으로 당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욱 회장이 2023년에도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소감과 함께 SSRI 처방, 이태원 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강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 연임에 성공하면서, 회원들이 현 회장과 집행부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김 회장은 “기존 공약인 회원 권익 보호,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임원진을 통한 실사 대응과 진료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디지털치료기기, 진료보조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소통 강화와 관련해선 시도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중앙과 즉각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원진들이 돌아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노력들이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기 때도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역할이 커졌다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욱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소감과 함께 SSRI 처방, 이태원 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강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 김동욱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소감과 함께 SSRI 처방, 이태원 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강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SSRI’에 대한 복지부 질의응답, 그 이후?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非정신건강의학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없이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기간은 기존처럼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이내다.

현행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서 SSRI를 투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 등에서 인정됐다.  

반면 이번 변경 급여기준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은 ▲한두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경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사례로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의 SSRI 급여기준 관련 답변과 관련, 비 정신과에선, 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은 달랐다. ‘기존 고시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의무사항이 늘어났다’면서 선을 그은 것.

특히 김동욱 회장은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우울증 외래 1차 적정성평가 결과’의 평가지표 중 진료과별로 보다 세분화한 내용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우울증 외래 치료 적정성평가 결과가 신경과 의료기관 대비 우수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 시 환자 선택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4개의 지표에서 정신과가 신경과 대비 모두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부회장은 “우을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타 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타 과에서 더 세심한 우울증 교육, 상담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오히려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 치료를 더 잘 받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시행 중인 동네의원ㆍ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처럼 타과에 방문한 우울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게 신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동욱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공개한 후, 타 과의 처방기준도 완화된 것이라는 등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다른질환으로 인한 2차적 우울증 환자만 타 과에서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비 정신과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로 PTSD 겪는 환자 늘어날 수 있어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은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관련, 이태원 참사로 PTSD를 겪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을 우려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은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관련, 이태원 참사로 PTSD를 겪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을 우려했다.

김동욱 회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은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관련, 이태원 참사로 PTSD를 겪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을 우려했다. 생존자 등 사고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나 희생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고교생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간 친구는 숨졌고 A군은 부상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강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병ㆍ의원은 27일 기준 107개소이며, 의협을 통해 연계된 환자수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용선 부회장은 “PTSD는 트라우마 사건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사고를 접하신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대한의사협회 진료연계센터 등, PTSD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현황 자료’가 공개되면서 상담 횟수와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회에선 사전예약없이 당일 초진진료가 가능한 의원도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회장은 “사실 소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환자 비율도 높다”며 “이런 허수적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에서 당일 초진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회를 비롯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나서서 향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제(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우선

김동욱 회장은 최근 화제가 되는 디지털 치료제(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은 물론,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복지부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법령과 고시를 마련,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법령과 고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동욱 회장.
▲ 김동욱 회장.

이에 대해 김동욱 회장은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위해선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치료약제와 장ㆍ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해야 한다”며 “전문성이 높은 치료행위인 만큼, 전문의 처방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유통ㆍ사용돼야 하며 특히 자격이 없는 한의사 등의 처방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선 부회장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치료약제와 장ㆍ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의 처방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이 우려되고, 자격 없는 한의사 등의 처방도 확실히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시장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시중 유사기기나 유사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동욱 회장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향후 의료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되려면 현실적인 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당국에서 수가를 제한한다면 의료시장에서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건보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비급여로 충분히 처방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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