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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전 회장, 대법 재판연구관 내통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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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전 회장, 대법 재판연구관 내통 의혹 부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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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고발에 해명...대법 판결 관련 글은 ‘삭제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재판연구원과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재판연구원과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의약뉴스] 한의협 최혁용 전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재판연구원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최혁용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전 한의협 회장 최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며 “해당 글에서 최모씨는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 판단기준만 제시했지만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블랭크로 비워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비워둔 이유가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 그때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살펴보면 최 전 회장은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합의를 위해 판단 대상이 아닌 치료용 의료기기 부분을 제외해 놓은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새로 판단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 판례의 정신에 기초해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정 소장은 최 전 회장의 글에서 ‘이상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확보한 사실입니다. 대법관님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 외 부분을 블랭크로 남기기로 결정했으나 문제의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롭게 판단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바뀔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이는 최모씨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재판연구관과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애매하다 판단된 부분이 있었다. 진단용 의료기기의 판단기준이 치료용 의료기기에도 해당되는지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었다”며 “판결문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가 있어서 통화했고, 문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모든 보도자료엔 담당부서 연락처가 명시돼 있고,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하고 답을 얻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공동정범’이라고 불릴만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최혁용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최혁용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의 담당업무는 법원 홍보로, 그중에서도 판례변경의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게 최 전 회장의 설명이다.

최 전 회장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 추구와 공무원의 마땅한 대민 서비스가 한 의사단체에 의해 범죄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단체가 이번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저와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녀사냥하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를 적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선량한 국민을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은 “보도자료에 공지된 공보연구관실 내선번호로 전화한 통화기록과 통화한 시간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캡쳐해 뒀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혁용 전 회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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