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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에서 담당할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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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에서 담당할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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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지역자원 충분히 확충해야"

[의약뉴스]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퇴원환자를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종류와 양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입원 후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전국요양병원(정신ㆍ재활병원 제외)에서 실시한다.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절차.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절차.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35.4%이고,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가 95명에 불과해 지원제도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환자지원제도 운영 DB를 활용,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ㆍ입소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인지기능을 갖춘 환자임에도 퇴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부적절하고 가정으로 퇴원 시 돌봄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연구위원은 “자택이 있던 환자라도 입원 후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집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퇴원이 가능하다”며 “돌봐줄 가족이 있더라도 주간에 돌볼 사람이 없거나 장기요양의 재가급여 서비스 등 공적 돌봄이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 프로그램 신청시간이 퇴원시기와 맞지 않은 문제 등이 있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되는 입원 후 120일 시점은 퇴원지원을 시작하기 늦은 시점”이라며 “입원 후 120일이 되면 대체로 환자들은 장기입원을 대비하므로 퇴원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 심층평가 실적이 높은 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부터 퇴원환자 지원과정을 안내, 퇴원을 함께 준비하는 등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 담당자 등 지역의 사례관리자가 없어 퇴원환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할 주체가 없다”며 “퇴원환자에게 연계할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요양병원 자체 역량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지원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 부연구위원은 환자가 퇴원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재)입원ㆍ입소 위험이 감소하는 분석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말까지 환자지원제도 심층평가를 받고 퇴원한 환자 10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사람 350명,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187명으로 총 51.1%가 (재)입원ㆍ입소했고, 515명(49.0%)이 6개월 이상 재가에 거주했다. 요양병원 (재)입원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1일이며, 요양시설 입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3일로 나타났다.

그는 “퇴원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재)입원ㆍ입소할 위험이 0.33배 감소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며 “심층평가 당시 응답한 퇴원 후 거주지가 본인 집이나 자녀 집인 사람은 (재)입원ㆍ입소할 위험이 0.49배, 0.48배로 낮은 반면, 장기요양 시
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2.55배, 1.93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보험료 분위가 10분위와 1분위자의 경우 (재)입원ㆍ입소 위험이 각각 1.38배, 1.34배 증가한 반면, 2분위자는 (재)입원ㆍ입소 위험이 0.56배 감소했다”며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 활동을 수행한 경우 (재)입원ㆍ입소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자원연계 활동이 (재)입원ㆍ입소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고 해석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 활동이 장기요양 급여 연계로만 이루어질 경우 해당 수가를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분석에 포함된 자원연계 활동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로만 연계된 경우가 제외됐을 것이라는 게 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실제 요양병원을 퇴원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재)입원ㆍ입소 위험이 0.33배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자원연계 수가 조건이 완화돼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연계한 경우에도 해당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면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 활동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제도의 단계별 수가 청구 요건의 개선과 함께, 심층평가 시점을 현재 입원 후 120일 시점에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현장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자지원팀이 환자 입원 초기부터 개입, 퇴원 과정을 환자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장기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환자지원팀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로만 연계하는 경우에도 자원연계 활동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산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원해 지역에 복귀했을 때 퇴원환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실시간 자원 연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퇴원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의 사례관리자가 배정돼 환자의 퇴원 과정에 참여하고 퇴원 후 생활을 모니터링, 퇴원 후 욕구 변화에 따라 지역 자원을 연계ㆍ조정할 권한을 갖춰야 한다”며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생활할 정도로 방문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의 재가 서비스가 확충됨과 동시에 주거지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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