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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전문성 이해 부족한 개정안들에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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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전문성 이해 부족한 개정안들에 반대의견 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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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이익 위한 개정안,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전문가 의견 청취 당부
▲ 올해도 의료전문성 몰이해에서 비롯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고, 이에 대해 의협은 또다시 반대의견을 통해 개정안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 올해도 의료전문성 몰이해에서 비롯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고, 이에 대해 의협은 또다시 반대의견을 통해 개정안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의약뉴스] 올해도 의료전문성 몰이해에서 비롯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고, 이에 대해 의협은 또다시 반대의견을 통해 개정안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째 ‘입법만능주의’에 의료의 전문성ㆍ특수성에 대한 몰이해가 여전했으며, 법안 발의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22년에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마에 ‘의료’라는 단어를 붙여 ‘의료안마’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안마서비스의 수가를 현행 정액제에 포함 또는 별도 신설 등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현행 물리치료 수가, 물리치료사 인건비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소견서 혹은 안마처방전 등 의사행위가 전제되고 개입된다면 청구 삭감의 경우 의사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안마사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질 관리와 안마사의 정기 교육 등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 소견서나 안마처방전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과 어떤 차이를 둘 것인지 구분해야 하고, 안마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보험사기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한 기전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개정안은 필요 이상의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라며 “이는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던 보험사기 신고 수리 기능을 보험사 및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의 신고수리 및 처리는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보험사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 역시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개정안처럼 신고 주체에 대한 제한도 없이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수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조리 보험사기로 신고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9.4 의ㆍ정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특별법’을 발의,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10년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성 의원뿐만 아니라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여럿 발의됐는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같은 달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경북 안동과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창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체계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산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방사선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하도록 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방사선의학의 발전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설립되고 있지만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는데,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립 안동대 의대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를 신설하는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체결된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ㆍ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어,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라며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특수성ㆍ전문성에 대한 몰이해한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과 관련, 의협은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입법 과정이 국회의원의 성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 환경을 면밀하게 탐구하고 고민하고 나온 법안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거나 특정 직역, 분야의 입장만 담아 만든 법안은 국민적 저항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피해나 불편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만들 때 의료계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법안, 고도화된 법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개정안을 만든다면 의협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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