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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권자 대위소송 일단락,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 쟁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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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권자 대위소송 일단락,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 쟁점 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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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병원지 기고...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
▲ 정혜승 변호사.
▲ 정혜승 변호사.

[의약뉴스]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채권 양수금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 소송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 즉, 채권자대위 자격에 대한 판단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소송들이 연이어 결론이 내려지자, 정혜승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3가지 형태 중 2가지가 결론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형태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형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아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내용) ▲채권 양수금 청구의 형태(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를 제기함) 등 세 가지라는 것.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세가지 중 두 가지는 결론이 확정됐다”며 “채권자 대위소송의 형태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기존법리를 인용,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해 환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에 만족해 진료비 반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보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넘겨짚고 곧바로 의료기관에 소를 제기했다”며 “이렇게 소송을 제기당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진료를 대상으로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소송 중 법원은 보험사 측에 계약 당사자인 환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소를 제기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 또는 제재를 받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만족이 어렵다는 등 적극적 요건이 필요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했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지 여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등을 제시하며 보험사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는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문제지, 제3자인 보험사에 어떤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서 보험사 패소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기한 세 번째 유형인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어떤 재판부는 환자가 명백히 본인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힌 이상, 환자와 의료기관 간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피부과 레이저나 한명의 환자에게 반복된 도수치료 등 의료 건별 청구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금도 환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하고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만약 채권 양수금 청구가 진행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행위에 대한 대가(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적 상황을 제시했다”며 “해당 판례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기로 한 진료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면으로 심리해 판단을 내린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필요하고, 환자가 원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료계약이 체결한 결과, 시행됐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민법상 무효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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