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일선 약국의 조제 거부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약국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사례를 모아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접수된 조제 거부 사례는 약 3400건에 이른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ㆍ전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약사들이 혼란에 빠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들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담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선 약사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팩스로 보냈지만, 약국에 방문한 환자가 조제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의 80%는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이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조제 거부 사태에 대해 약사사회와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립구도로 보지 않으려 한다“며 ”아직 보건의료인들도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화가 안 돼 벌어진 혼란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해서 약을 못 받는 차별을 겪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런 조제 거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환자를 본의 아니게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접수된 약 3400건의 조제거부 사례를 근거로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체와 약사들의 대립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이 약사들과 업체의 대립양상으로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애초에 불완전한 한시적 공고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발생한 일“이라며 ”정부의 설계 미스로 벌어진 현장의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들과 전문가 단체들이 만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부분도 검토할 만 하다“며 ”무작정 문을 닫고 있어선 해결될 일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