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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반발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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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반발 전방위 공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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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릴레이 1인 시위...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과 관련, 의계가 행동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의 삭발에 이어 한특위에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소청과의사회에선 노정희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장이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지난 26일 대법원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삭발 이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번째 주자로 조정훈 위원이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먀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은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초음파 오진 무죄판결 웬말이냐!’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침습적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나 침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학은 한의학으로서 머물러야 한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이 좋다면, 선무당이 되어 사람 잡지 말고 수능 공부에 전념해 의사가 되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사회 회원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힌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대법원의 지적처럼 의료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기관과 행정부에 규정의 손질을 권고하고 의료인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다”며 “그런데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벗어나고 사법이 의료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초음파를 잘못 사용해 오진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초음파를 단순히 진단 보조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무면허자에게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초음파 사용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원적인 대한민국 의료를 대혼란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며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회원의 분노와 의료법 개정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2여년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수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뻔뻔하게 재판에 참여했다”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 건강은 어떻게되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관이란 자가 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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