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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 가닥, 의협 "미봉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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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 가닥, 의협 "미봉책 불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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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기재부, 5년 추가 연장 합의...“일몰제 연장으론 건보 재정건전성 담보 못해”
▲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와 관련, 복지부와 기재부가 5년 추가 연장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와 관련, 복지부와 기재부가 5년 추가 연장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약뉴스]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와 관련, 복지부와 기재부가 5년 추가 연장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건보 국고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돼 현재 일몰 시점은 이달 31일이다. 일몰제(日沒制)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만약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아 예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나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금년말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으나, 종료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기금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금화에 대해 의협은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못하다”며 “감염병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논의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듯, 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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