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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규탄ㆍ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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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규탄ㆍ삭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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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방사선사협ㆍ임상병리사협 "국민 생명과 건강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
의사단체 규탄 성명 릴레이..."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끼칠 것"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과 관련, 이필수 의협회장이 ‘항의’의 뜻으로 엄동설한에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기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규정된 정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장인호 회장은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이 회장의 삭발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함께 삭발한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삭발을 마친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간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후진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에 구분 없이 의료인 누구든지 위해하지 않은 진단기기의 사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과연 이런 결정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법원의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횡설수설하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판결 의의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원적인 의료 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서울중앙지법이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며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 수단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지만, 오진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의학적 진단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그저 한의사들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의료계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불과 수년전이다. 도대체 그 사이에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가돼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사용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결정했고,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신경과의사회는 “10년이란 세월동안 대한민국 법이 바뀐 것인가?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초음파 검사를 정식으로 배운 의사들도 충분히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아무렇게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처럼 위중한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환자를 속여서 비싼 한약만 판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제 국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국민 건강과 생명에 거대한 위험과 혼란에 걱정을 금할 수 없지만, 사이비 의료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의학과 의료라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법관들의 무지함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사들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다. 뇌 CT 영상으로 악성 뇌종양을 진단하고 청폐사간탕을 처방해야 한다는 최근 한의사 시험 문제나, 2016년 1월 한의협 회장이 엉망으로 시연한 골밀도 검사 등이 그러한 예로, 한방이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과를 이용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사회적 통념이라는 논리를 적용해 정통의학과 한방을 하나의 틀로 묶어 동일시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태웠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의료행위의 고유한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화를 이룬 목적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연구와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발전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며 “전문 영역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로, 우리나라처럼 이원적 의료체계에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행위라도 국민과 사회에 미칠 파급을 생각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가장 큰 목적을 망각한 사법부의 면이무치한 민낯”이라며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사법부도 숙고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전체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처럼 특정 요건을 갖춘 검사에만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로 개별 의과 의료장비의 운용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으로 발표해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는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면허된 행위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전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 파기환송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은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재판은 기존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면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 때로는 ‘파기환송'을 각오하고 선례와 배치되는 용기 있는 결정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등법원의 법률심보다는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조사해 사실인정을 하는 사실심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의 위해도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아닌 오진으로 발생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며 “의협의 대응이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면 즉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허락했다는 것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학 이론과 기술은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어 현대의학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 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해당 분야별로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로,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성명을 통해 “초음파에 뭐가 보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환자를 놓고 생체 실험을 하듯이 68회나 들이대고도 암을 놓쳐서 환자의 생명을 큰 위험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법은 물론이고 배경이 되는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시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골적으로 비유하자면 사법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가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내린 외눈박이 식 판결로 인해 피해 받게 될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성토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리상으로도 다시 한 번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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