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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의협 회장 탄핵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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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 의협 회장 탄핵 불씨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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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책임론’ 대두....전의총 “투쟁하는 이에게 회장 자리 양보해야”
▲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의협을 괴롭혀왔던 ‘회장 탄핵’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의협을 괴롭혀왔던 ‘회장 탄핵’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의협을 괴롭혀왔던 ‘회장 탄핵’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은 23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13만 회원의 바람이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며 큰소리치고 선거 운동해서 회장이 되자마자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국회의원들과 약사협회 회장에게 소통을 잘하는 회장이라고 칭찬 받았다”며 “그렇게 소통 잘한 결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심평원 업무 범위에 외부 위탁사업까지 넣게 하는 법안 통과시켜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 가능성마저 열어주고, 이번에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마저 내줬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한 게 있기는 한 거냐”며 “법안이 바뀐 것도 판결이 뒤집힌 것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제일 화가 난다. 의협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더 퍼주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파업할 걱정 없는 의사들은 그저 호구일 뿐”이라며 “의사들이 판결에 분노해 파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대법원이 판결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총연합은 “1년 6개월이면 할 만큼 했다. 정부와 한방, 약사, 판사 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만 내려오라”며 “남은 1년 6개월도 욕 실컷 먹으라고 끌어내리지도 않는 대의원들도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욕먹지 말고, 더 퍼주지 말고, 손가락질만 받을 때 지금 내려와라”며 “계란 들고 전의총 회원들이 찾아가는 그런 불상사는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이번 성명서에서 그치지 않고, 이필수 회장의 답변이 없으면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6년 1월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탄핵에 동의한 7000여명의 회원 서명지를 의협 대의원회에 전달한 이력이 있다.

전의총 조민호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판결이 뒤집히는 동안 사전에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결과를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이후 행동에 대해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탄핵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의 시작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되는데, 그해 4월 19일 37대 의협 회장인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018년 2월에는 제39대 회장인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됐지만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29일에는 제40대 회장인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이, 9.4 의ㆍ정합의 이후인 2020년 9월 27일에는 최 회장과 40대 집행부(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에 대한 탄핵이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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