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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2023년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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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4 0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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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 사건ㆍ비급여 공개 의무화 위헌 소송 등 촉각

[의약뉴스] 수년간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던 의료계는 올해(2022년)도 화제가 집중된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수년째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여전히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소송들도 많았다. 봉침 환자의 응급처치를 하러 갔다가 소송에 휘말린 의사에 대한 소송을 비롯, 의사들의 법정구속으로 논란이 됐던 장정결제 투약 환자 사망 사건도 내년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위헌 공방 중인 비급여 공개 의무화 

▲ 올해 헌법재판소에선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나 기준, 금액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정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논리로 내세운 대전제는 ‘국민 건강’이었다.
▲ 올해 헌법재판소에선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나 기준, 금액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정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논리로 내세운 대전제는 ‘국민 건강’이었다.

올해 헌법재판소에선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나 기준, 금액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정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논리로 내세운 대전제는 ‘국민 건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올해 초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 2 등이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정부 측 모두 공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은 “심판대상조항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라며 “비급여 실태 조사를 위해 진료내역이 조사될 수밖에 없고,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될 것이므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해 최저가 경쟁이 촉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헌재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 강제는 의료행위 통제 수단이 되고, 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이 개발되도록 비급여 부문은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도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은 충분히 보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은 비급여 진료의 상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가격결정방법 등이 담겨있는 영업비밀”이라며 “개인의 의료기록정보는 해킹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자료의 보환기한이나 침해대응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민식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불평등한 수가계약,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에 의해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득활동이 어렵고, 과도한 규제로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비급여가 비싼 병원으로 몰리는 역선택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마케팅 수단에 악용돼, 환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의 통제는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오는데, 고가 장비를 이용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기초적인 기능만 갖춘 값싼 저급장비를 사용해 진료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 의료의 사명은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이런 영역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도 “민간의료의 비중이 커진다면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 의료보장제도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면 민간의료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민간의료 비중이 커지는 것을 의료인의 이기심 때문이라 비난하면서 과도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7%의 건강보험료율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비급여 때문에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며,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돌리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행위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의료행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서남규 실장은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춰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한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실태 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더 높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한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라며 “이를 발판으로 비급여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성과 진료의 선택권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초보적인 수준의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과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되돌려 보내진 IMS 시술, 벌금형으로 일단락

수년째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판결이 다시 한 번 ‘파기환송’돼

1심과 2심에서 의사의 IMS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키고, 이를 다시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IMS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A씨는 “IMS 시술을 한 것이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했다거나,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IMS시술과 침술행위 사이에는 침이라는 치료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침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IMS시술을 침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은 여기서 뒤집혀졌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대법원은 “IMS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IMS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상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관해 제대로 알 수 없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증인은 ‘한의원에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환자의 제보를 받았고, A씨의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침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A씨가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도구, 부위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 A씨의 주장이 이 사건 IMS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원심은 단지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진 사건은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을 때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대부분 유죄로 선고되는 편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달랐던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는 시진, 문진, 촉진 등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허리 부위에 각 2대의 침을 놓았고, 침이 꽂혀 있던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하나의 바늘이 통증유발점인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고 경혈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있고 피부표면에 얕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있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에서는 경혈에 침을 놓기 위해 주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A씨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단축 또는 연축된 근육 또는 그 속에 있는 신경부위를 자극하기 위해 주로 30mm 내지 60mm의 IMS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사용했다”며 “A씨는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삽입한 침에 전기자극을 가해 치료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한 부위는 허리 부위로 통상적인 IMS 시술부위라고 볼 수 있고, 디스크, 어깨 저림이 IMS시술에 적합한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병증(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IMS정규강좌를 수강했지만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은 알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 측은 다시 재상고했고, 재상고된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숙고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파기환송된 판결은 결국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일단락됐다.

파기환송된 IMS 관련 판결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떤 형식이든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 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이 의사의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해당 판결과 관련,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ㆍ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파기환송된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내 내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내 내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내 내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수 B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고, 전공의 C씨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B씨와 전공의 C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큰 논란이 야기됐다.

주치의인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C씨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최대집 회장의 주도 하에 지난 2020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현재 의협회장이 이필수 회장과도 인연이 깊은데, 당시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에 전라남도의사회ㆍ대한개원의협의회ㆍ서울특별시의사회ㆍ대한전공의협의회ㆍ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을 비판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법원은 지난 11월 2일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된 이후 54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은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쉽기는 하지만 영상진단 결과보다 피고인들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의 조치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제약회사의 약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약품을 소량으로 나눠 장기간 시간을 두고 투약, 부작용 여부를 살펴보다 즉시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며 “진료기록부도 허술하게 기록됐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다루는 지도 의문으로,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고령에, 장폐색 소견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전문 직업인에 C씨는 레지던트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해당 사건의 결과는 ‘파기환송’이었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

해당 사건에 적용하면 교수인 B씨와 전공의인 C씨는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데, B씨가 C씨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C씨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B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수행한 C씨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B씨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만에 사건 재개 예정 봉침 환자 구호 의사 사건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이 2년 만에 재개됐다. 해당 사건은 최근 국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과도 연관돼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지난 23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 D씨와 한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재개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 F씨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7월 F씨의 유족은 한의사 B씨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그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응급처치 시간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정확한 타임라인은 이렇다.

2018년 5월 13일 F씨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인 14일 B씨의 한의원에 내원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일반 침을 맞았다. 

다음날인 5월 15일 오후 2시 8분경 B씨의 한의원에 내원한 F씨는 0.4㎖ 분량의 봉약침(기존 봉약침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를 제거한 봉약침)을 맞았다. F씨는 봉약침을 맞은 후, 약 10분 뒤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E씨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2시 41분경 A씨의 의료기관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다.

D씨는 2시 43분경 수은혈압측정기와 청진기를 가지고 E씨의 한의원으로 들어가 F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혈압은 100/70㎜Hg로 극심한 저혈압상태는 아니었으나 신음을 하는 상태였다. 이후 신음을 멈추고 입가로 침을 흘렸다.

D씨는 2시 47분경 한의원을 나와 자신의 의료기관에 가서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와서 2시 50분 경 F씨에게 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을 근육주사하고, 3시 7분경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추가로 주사했다.

E씨는 2시 48분경 119에 상황신고를 했고,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3시 7분경 F씨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고 동공이 산대돼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D씨의 도움을 받아 F씨에게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가슴압박 및 앰부배깅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후송된 병원은 3시 32분 기관삽관, 3시 37분 심상마사지,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3시 38분 페니라민 및 코티솔 투여 등 치료를 했고, 4시 19분경 F씨의 자발순환이 회복됐으나,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저체온요법 등의 치료가 이뤄졌다.

F씨는 다음달 5월 1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무산소성 뇌손상,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뇌CT 촬영 결과 뇌간 반응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다 6월 6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D씨에 대해 “E씨로부터 D씨에 대한 협진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 제73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A씨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씨는 E씨로부터 협진요청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D씨의 다툼에서 D씨의 손을 들어줬고 E씨에 대해선 유족들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D씨는 E씨로부터 F씨의 응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심실세동, 뇌출혈, 폐부종,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A씨로서는 에피네프린을 준비하기 전 F씨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D씨는 F씨를 진단하면서 혈압, 호흡, 부족, 심장박동 등을 검사했고, 최종적으로 아나필락시스로 판단한 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뛰어와서 에피네프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D씨는 곧바로 F씨에게 에피네프린, 덱사메티손, 푸라콩을 투여하고 F씨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으며, 추후 응급주사약물이 빨리 들어가도록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링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F씨의 자발호흡정지가 발생하자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장마사지를 했으며, F씨에제 재차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 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선한사마리아인 법’으로 알려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언급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로 되어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각 호는 ▲응급의료종사자,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등으로 명기돼 있다.

재판부는 “설령 D씨에게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D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고, F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 바, D씨가 F씨에게 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해 F씨가 사망했더라도 D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D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유족의 D씨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열리지 않다가 내년 3월 재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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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2-24 15:12:49
이미 ims 파기환송심은 부산지법에서 유죄판결 받았던디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