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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법조계도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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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법조계도 해석 분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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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및 사회적 파상 예상...환자 입장 중심에 둔 판결 평가도
▲ 의료계에 큰 파장을 야기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의료계에 큰 파장을 야기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의료계에 큰 파장을 야기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만 부합하면 한의사도 얼마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 및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환자의 입장을 가장 중심에 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으며, 특히 초음파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1ㆍ2심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령에서 한의사로 하여금 초음파진단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검사 내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나 진단은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해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서양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ㆍ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인 면회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판단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이 한의사에게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의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범위, 목적, 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렇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근거로 기존 판례가 나온지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고 그동안 한의대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보환 강화돼 왔음을 들었다”며 “이런 판결은 한의대에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고 그 작동 및 적용 원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만 부합하면 한의사도 얼마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의료계의 반발 및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선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도록 환자들의 치료방법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종전 대법원판결은 가급적 한의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이번 판결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큰폭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 의료기기 조작의 위험성 등도 고려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입장을 가장 중심에 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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