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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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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안 발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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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등 공동 발의...“갑질ㆍ직권남용 의혹 규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약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에서 긴급출동한 ‘닥터카’를 탑승, 해당 차량의 도착 지연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요청시간ㆍ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에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명지병원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최단거리로 24.8km인데, 명지병원보다 거리가 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36.3km)이 26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35.3km)은 36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과 달리, 이동시간에 54분이 소요됐다.

이는 명지병원 DMAT가 최단거리가 아닌 도심을 통과하느라 우회했기 때문으로, 당시 명지병원 DMAT은 최단거리인 강변북로로 이동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합정역에서 신촌역과 이대역을 거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신현영 의원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10ㆍ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며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될 거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 당부 드린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에게 대한 여당의 문책은 계속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신현영 의원 사건부터 국조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응급차량까지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분초를 다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급한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디맷팀 출동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DMAT 소속도 아니면서 출입증까지 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신 의원이 현장에 머문 시간은 단 15분으로, 이후 복지부 장관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이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께 큰 상처를 안겨 준 신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신현영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한다”며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늦었지만 스스로 사퇴해 유가족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안 공동발의에는 서정숙, 장동혁, 강기윤, 최연숙, 김희곤, 전주혜, 백종헌, 홍석준, 전봉민, 최영희, 최재형, 이만희, 박성민, 김미애, 조수진, 조명희, 김형동, 박형수, 한무경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을 명시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며 “신 의원은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 중이던 디맷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동안 머물렀고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찍기에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번 징계안 제출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신현영 의원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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