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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치매 관리 정책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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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치매 관리 정책개선 시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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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최호진 대외협력 위원장..."민관 합동 치매관리체계 및 가족상담료 필요"

[의약뉴스]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경도인지장애/치매가족상담료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와 함께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 최호진 대외협력위원장(한양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신경과의사회 최호진 대외협력위원장(한양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은 22일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 대한신경과의사회 최호진 대외협력위원장(한양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은 22일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세계 치매 관리 비용이 2018년에는 약 1조 달러에 이르고, 2030년에는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 7000억원에서 2060년 43조 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치매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관리 비용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고,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비, 간병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통해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환의 진단과 증상 관리라는 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에 머물렀고, 환자들의 자발적인 추적 검사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치매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진료 전달체계 부재,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로 인한 치매 환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로 이어지는 타 질환과 달리 인지기능검사, 뇌영상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치매 진단 과정 때문에 3차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상이 진행되면서 2차, 1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기관으로 이환된다”며 “치매진료전달체계가 거꾸로 서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2년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독거 노인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경우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치매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치매 진단과 관리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 유도, 민관 합동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경우 민간 부분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로,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공공 분야 일부 시설만을 활용한 정책 방향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민간 부분이 접근이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와 요양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민간분야로 과감히 확대해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방안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거점센터로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치매안심센터 연계 의료기관를 확대하면서, 치매안심병원에 민간 요양병원이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 연계 복지 시설을 확대하면서, 연계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 부문 치매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치매가족상담료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사례 관리와 상담이 이뤄지지만 지역 사회 치매 환자 수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의 진단과 초기 관리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인지기능저하 환자의 경우 치매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와 인지중재치료가 중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가족상담이 이뤄지면 이런 인지기능 저하 치료와 연계가 용이하다”며 “치매환자관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초기부터 관리에 참여시킴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환자의 지역 사회 거주를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신경과의사회 최호진 대외협력위원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치매 신약 개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서는 치매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코드가 F067로 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 코드에 속해있어서 실비 보험 등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알츠하이머병 치매(G30/F00)와 같이 공유되는 코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도인지장애 진단 검사의 보험급여 확대도 필요하다”며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감별을 위해 치매 검진 수준의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효과, 검사비 등 치매 신약의 임상 활용을 위한 제약조건이 많은데, 앞으로 2~3년 내 치매 신약의 활용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보험급여, 진료지침,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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