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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료법 위반 병원, 약국과 제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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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료법 위반 병원, 약국과 제휴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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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기총회 개최...전문의약품 광고 중단, 개인정보 보호 철저 등 결의문에 담아

[의약뉴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장지호, 오수환)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는 형태의 의료기관ㆍ약국과는 제휴하지 않으며 자정작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2차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자정작용을 약속했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2차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자정작용을 약속했다.

원산협은 21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드림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원산협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현황 및 산업계 정책 제안 및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약속하는 서약서 발표를 진행했다.

오수환 공동대표는 “한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이 함께 꿈을 꾸면서 대한민국의 원격의료 제도화가 눈앞에 있다는 점이 감개 무량하다”며 “원격의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준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며 “더 많은 분의 관심과 독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지호 공동대표는 “OECD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지만, 반대로 원격진료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며 “한시적 허용을 기반으로 3400만건을 해보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를 제일 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경험이 늘면서 국정과제에도 올랐고, 이로 인해 복지부의 관련 정책 논의도 늘었다”며 “비대면 진료의 핵심은 의료진의 역량이기에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느라 노력한 의료진의 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서약서를 낭독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원산협은 결의문을 통해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다.

원산협은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기관과는 즉시 제휴해지 등 단호히 대응해 비대면 진료 현장의 일탈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는 형태의 기관과는 제휴하지 않고 의료체계의 훼손을 막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재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한편, 원산협은 2023년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해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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